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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길 신임 대교협 회장 “입학사정관제 규정 위반 대학 제재”
김영길<사진> 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한동대 총장)은 2일 “입학사정관제 규정을 위반한 대학은 대교협 차원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당국이 해당 대학에 대한 제재 원칙을 수 차례 천명했지만, 대교협의 수장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7대 회장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이 내신성적 1∼2등급 높은 학생을 뽑으려고 규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수대학이 (2011학년도 입시에서)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감독하고 위반 대학은 윤리위원회에서 제재ㆍ심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김 회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현재 입학사정관제 기준을 위반한 대학은 정책위원회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절차를 좀 더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준과 관련, “사립대학 등록금은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유럽은 전체 등록금의 100%, 미국ㆍ일본은 20% 정도를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며 “등록금 수준은 학교마다 형편이 어떤지, 현재 총액이 얼마인지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사립대학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사학진흥법 제정,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대교협의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차원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서 김 회장은 “임기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봐야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회장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분과위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을 지냈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협의회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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