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7부)는 2일 고객들의 투자금 48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서울 강남지역의 A증권 지점 과장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인터넷 주식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을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해오며 이 과정에서 20여억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말에 속은 투자자가 4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박 씨의 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증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에 나섰으며 박 씨가 개인 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유치해 온 터라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피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요청 민원이 쇄도하자 증권사 측이 나서면서 이뤄지게 됐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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