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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이상 노후 경유차 저공해장치 부착 의무화
서울시 소용비용 90%지원

미부착땐 과태료·운행제한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뿐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저공해 장치 부착 대상은 7년 이상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1만3000여대와 특정경유차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기준 초과차량 1만5000여대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올해부터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1차 경고’ 후 한 번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한다. 차량이 워낙 노후화해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선택하면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상한액은 소형 100만원, 중형 300만원, 대형 600만원이다.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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