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잎맞춤’, 부여군의 ‘굿뜨래’, 음성군의 ‘햇사래’, 정읍시의‘단풍미인’, 보성군의 ‘녹차수도 보성’, 동해시의 ‘동트는 동해’ 등 지자체마다 공동브랜드의 권리화 바람이 한창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동브랜드 출원건수는 2007년 1,356건, 2008년 1,632건, 2009년 1,728건에 이어 지난해 1,9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산시는 2006년에 1건, 2008년에 2건에 불과하던 출원건수가 지난해에 148건 (2010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출원건수 1위)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별 공동브랜드 출원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소속 지자체가 1,054건을 출원해 1위를 차지했고 817건 과 652건을 각각 출원한 전라남도와 경기도 소속 지자체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간동안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순천시가 218건을 출원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경산시(150건) 강릉시(149건)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지자체 공동브랜드의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적ㆍ역사적 특성을 살려 지역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의 주민과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활를 위해서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전환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지자체공동브랜드 분쟁사례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서비스제공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공동브랜들이 크게 늘고 있는만큼 지자체로고 등 식별력 있는 도형등과 결합해 출원해야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다” 고 전했다.
<이권형 기자/@sksrjqn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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