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개발’ 등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7일부터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2일 과다한 소개수수료 징수 등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와 거짓 구인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불법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 단속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매년 고용부와 자치단체가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올해에는 오는 7일부터 한달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소개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거짓구인광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용역, ○○개발’ 등으로 모집광고를 해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부가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소개료 과다 징수 등 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