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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시도 주한 미군...경찰 이례적 직접 구속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주한 미군 병사가 결국 구속됐다.

이례적이다. 통상 미군 범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신병 처리 문제를 미군 측과 협의하거나 일단 신병을 인계한 뒤 다시 구금 인도를 요청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미군에 구금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8일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미군 제2사단 소속 L(20) 이병을 구속했다.

의정부 지법은 이날 L이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이병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L이병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정신을 잃었으며, B씨도 뒤따라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L이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사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마이클 터커 미군 제2보병사단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가족분들과 한국 국민에게 저희의 가슴 속 깊은 연민을 전달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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