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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회사의 창고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50대 사업가가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8일 방화 및 사기 혐의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9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의류창고에 불을 붙여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1400만원 상당의 의류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5억원을 투자한 의류 회사가 실적이 신통치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일부러 불을 낸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5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화재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던 중 건물주인 이씨가 고액의 화재 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화재감식을 원하지 않는 점을 눈여겨 보고 당시 의류 배송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1년여에 걸친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재고품만 모아놓은 창고에 불을 냈고, 허위거래 명세표로 피해액을 부풀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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