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간부가 식품업체 직원에게 과대광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언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MBC 보도와 식약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식약청의 한 간부는 남양유업 직원을 불러 제품 표시사항 위반 등을 지적하다가 욕설과 반말이 섞인 언행을 했다. 당시 녹음된 대화 내용 중에는 금품 수수를 의심케하는 대목도 들어 있다.
이 간부는 남양유업이 최근 출시한 커피 광고에 사용한 ‘합성첨가물 카제인나트륨을 뺐다’는 문구가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유무영 대변인은 “언론에서 보도한 녹취록 일부를 확인한 결과 식약청 간부가 민원인에 해당하는 식품업체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말과 태도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대변인은 “금품수수를 시사하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은 (해당) 간부의 목소리도 아니며, 앞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민원헌장 위반을 포함해다른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향후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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