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달제품에 대한 주요ㆍ핵심부품 원산지 명시와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을 제정ㆍ공고하고 3개월 후인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도입한 이후 조달시장 접근성이 완화된 반면, 국내생산이 의무화된 분야에까지 외산제품이 공급되거나 저가의 질 낮은 제품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지침은 먼저 중기청장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확인된 중소기업의 제품만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게 해 국내 영세기업을 보호토록 했다.
또한,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세분화된다.
현재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완제품의 원산지만 명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달청장이 외국산제품 공급현황, 품질 등을 고려해 지정 공고한 제품은 완제품을 구성하는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도 원산지를 명시하게 돼 수요기관들의 제품선택이 합리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현재는 원산지 명시규정 위반시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조치만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도 통보해 과징금 등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제품 세부부품에 대한 원산지 파악이 가능해져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크게 강화되고 우리기업의 중요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조달이 국내 우수기업을 보호하고 기술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권형 기자/@sksrjqn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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