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월드투어 공연이 무산된 것에 대해 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월드투어 공연무산과 관련해 45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공연기획사인 ㈜웰메이드스타엠이 비와 그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와 JYP에 공연무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스타엠은 2006년 선급금 100억원을 지급하고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와 미국, 중국 등지에서 총 35회의 월드투어 공연을 열기로 계약을 맺고 공연에 들어갔다.
그러나 비의 예명인 ‘레인(Rain)’을 둘러싼 상표권 문제로 미국 공연 등 16회 공연이 무산되자 JYP측이 미국 내 상표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2009년 3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연 무산은 스타엠 측의 공연준비 부족이 주원인이었고 비의 상표권 분쟁 때문에 공연이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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