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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전교조 “공무원ㆍ교원 정치참여 법률 위헌” 헌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과 국가ㆍ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회동을 갖고 ‘교원의 정치참여 를 논의한 데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잇달아 예정돼 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벌칙을 규정한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ㆍ가입ㆍ탈퇴ㆍ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일부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은 지난해 1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건으로 기소돼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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