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돼지 생매장이 정부의 살처분 지침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가 정부ㆍ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시민단체는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에도 나섰다.
‘구제역ㆍAI 조기종식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는 살처분의 문제점과 매몰지 2차 오염 등 문제 및 법적 문제를 다룰 ‘특별팀’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구제역 가축 생매장의 적법성 여부 등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방역법,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규정을 위반한 생매장이 일어나도록 방조하거나 압박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일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정부가 발표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은 ‘사살, 전살, 타격 등의 방법 중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살처분 시의 준비물 관련 항목에도 전살기, 도살용총, 타격기 등의 장비를 명기하고 있다.
관련법인 동물보호법에도 제11조(동물의 도살방법)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가스법이나 전기충격에 의한 도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살기 등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매뉴얼과 법규를 무시한 채 빨리 묻도록 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구제역 살처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상영된 동영상에 대해 네티즌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비난의 글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홍승완ㆍ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