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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자에 분양권 준 구청공무원 2억원 ‘꿀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받고 위장전입자들이 SH공사 아파트를 분양, 보상비를 받도록 도운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양모(52)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씨를 도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준 용산구청 7급공무원 노모(44) 씨 등 2명과 양 씨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박모(61) 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구청 주택과에 근무하던 2002~2007년 도시계획 사업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과 보상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브로커에게서 건당 4000만원씩 총 2억4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사업인가 고시일 전에 브로커에게 도시계획 사업 정보를 알려줘 위장전입자가 보상 기준에 맞게 문서를 허위로 꾸미도록 한 뒤, 이들을 철거 가옥 소유자 대신 SH공사에 통보해 아파트 입주권 대상자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이를 위해 철거 가옥 소유자 중에 이중 주택 소유자이거나 철거 가옥을 여러 채 가진 자, 저학력자ㆍ노약자를 골라냈다. 현장 조사를 나가서는 “서울시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 났다. 보상금이나 많이 챙겨주겠다”고 실분양권을 소유한 이들을 회유했으며, 위장전입자에게 나온 보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눈속임했다.

경찰 관계자는 “SH공사에서는 구청이 통보한 아파트 분양권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인지만 확인하고서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이 마음대로 대상자를 선정해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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