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석사과정 재학생이 지도교수에게서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 소재 의대 석사과정에 다니는 A씨의 소송대리인은 “A씨의 지도교수 B씨가 연구비를 착복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지급된 연구비 43만원을 매달 공용계좌로 이체시켜 쓰는 등 착복했으며, 번역 일을 대신하게 하거나 주 3∼4회 빵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운전기사 노릇도 강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이런 처사를 견디지 못해 학위 과정을 중단했다며 이 때문에 얻지 못한 소득과 위자료 등 1억5900여만원을 B씨와 학교법인이 연대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될 것 같아 이미 학교 측에 얘기했다. 그 친구가 소송을 냈다고 하니까 그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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