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뽑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평교사 2명에 대한 임용 제청이 거부됐다.
이번에 교장 임용이 거부된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시ㆍ강원도교육청은 “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왔고, 전교조도 “이번 거부가 ‘대통령이 가진 교장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2008년)과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들 교육청ㆍ전교조와 교과부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추천한 영림중학교 교장과 춘천 호반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거부를 당한 두 전교조 소속 평교사와 달리 역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거쳐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임용 후보자로 추천된 상원초등학교(서울시교육청) 교장과 고양 상탄초등학교(경기도교육청) 교장은 교과부의 임용 제청을 받았다.
교과부는 영림중에 대해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 자체 공고문을 위반했다”며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사전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고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위반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호반초에 대해서도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해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했다”며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만을 심의·추천해 지침을 위반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부는 전국 377개교의 공모교장 후보자 중에서 이들 두명을 제외한 375개 교장 후보자는 임용 제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과부는 기부금 및 금품수수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징계(감봉 3월)를 받은 교장에 대한 중임 제청을 거부하고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교장의 임용 제청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다음달 1일자로 최종 임용하는 각급학교 교장은 전국 총 1678명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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