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뽑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평교사 2명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내부형 교장 공무제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추천한 영림중 교장과 호반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후보자는 모두 전교조 소속 평교사 출신이다.
교과부는 영림중에 대해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 자체 공고문을 위반했다.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사전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고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위반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호반초에 대해선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해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했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만을 심의·추천해 지침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국 377개교의 공모교장 후보자 중에서 이들 두명을 제외한 375개 교장 후보자는 임용 제청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기부금 및 금품수수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징계(감봉 3월)를 받은 교장에 대한 중임 제청을 거부하고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교장의 임용 제청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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