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한도액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오는 3월2일부터 시작되는 가지급금의 지급시기도 앞당겨 즉각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과의 저축은행 사태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지방은행에 유동성 부족이 없도록 정책금융공사의 간접지원금 9천억원을 긴급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의원들은 부산.경남권 은행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규모가 1500만원이나 3월 신학기에 가계자금 수요가 많아 이를 3000∼5000만원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며 “금융위는 2000만원까지 늘리는 문제를 예금보험공사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공사 공동기금 내에 금융권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