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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 특별 감사청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불법 수사 지휘 의혹과 관련해 22일 감사원에 법무부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남기춘 전 서울지검장에게 한화그룹 전 그룹재무책임자인 홍동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 것과 지난해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구청장 3명과 한나라당 관계자 8명 등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기소시점을 하루 늦출 것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진위를 규명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해 줄 것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 이유에서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특히 정무직인 법무장관은 검찰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문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며 “이 장관의 불법수사 지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장관은 법을 위반해 직권남용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한 것이며, 이는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검찰과 법무부 조직 특성상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지시 또는 허락이 없이는 법무부 간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라며 “남기춘 전 지검장이 모두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어 의혹이 모두 사실 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확립을 위해 그리고 법과 정의를 위해서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개입 의혹은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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