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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혜 교수, “직위해제 부당. 법적 대응 불사”
서울대가 제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김인혜 음대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김 교수가 ‘부당하다’며 정면으로 맞서 양측간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전날 김 교수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직위해제 결론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교수 측은 “직위 해제 결정은 부당하다.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버티고 있다.

김 교수는 학생폭행, 공연 입장권 강매, 해외 캠프 참가 강요, 수업일수 조작, 금품 수수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김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서울대가 보낸 질의서에는 공무원 징계시효(2년)가 지난 부분도 상당하다. 징계시효상 처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학교 측과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직위 해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총장 직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현재 성악과 교수이자 학과장인 김 교수는 징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업이나 교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김 교수가 현재 학과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진정서를 낸 학생들의 지도교수여서 학과장직과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직위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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