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가 매년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직무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료 교원간 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도 실시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되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제정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단을 신설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도 공공택지의 공급이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높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밖에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법원 판결에 따라 국유지를 점유한 건물소유자에게 준공허가된 범위 내의 국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1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