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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지방환경청에 매몰지 책임관리제 지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방환경청에게 매몰지에 대한 책임관리제를 도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환경청에는 매몰지 점검반이 구성돼 지자체 정비 내용을 매일 확인한다.

21일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매몰지 정비 및 보강 사업 진행사항과 매몰지 주변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등 현장 관리강화를 위해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8개 유역ㆍ지방환경청장과 긴급 대책회의를 21일 개최했다.

여기서 이 장관은 지방환경청장에게 즉시 매몰지 환경관리 TFT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관리중인 매몰지에 대한 책임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해 매몰지 정비공사 현장 및 주변 침출수 관리사항 등에 대해 일일 확인점검 후 이상 발견 시 즉시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3월초까지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긴급 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매몰지 환경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해빙기에 매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대처해 국민들이 2차 환경오염 문제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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