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근 주민이 24시간 언제든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점검차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매몰지 관리 대책을 보고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매몰지 안내 게시판에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비상연락처, 구제역 상황실 연락처를 명시해 침출수 유출, 붕괴 등의 발생을 목격한 주민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구제역 발생 지역의 환경, 보건, 지질, 수의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 매몰지 관련 문제 발생시 관련 당국이 즉각 이들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아 대처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날 맹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문제가 없도록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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