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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ㆍ대법원 영문 헌법 엉망..헌법 고치기 전에 먼저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문 헌법에서 바로잡아야할 표기상의 오류가 다수 발견돼 빈축을 사고 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앞서 이들 헌법기관의 표기상 오류부터 수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헤럴드경제가 18일 오용웅(69) 부산시 명예통역관의 도움을 받아 국회와 대법원 등 주요 헌법기관의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영문판 대한민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lic of Korea)을 점검한 결과, 10여년 전에 바뀐 헌법기관의 명칭을 아직도 사용하는 등 다수의 표기상 오류가 확인됐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헌법기관의 영문 명칭에 대한 표기오류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이다. 지난 2000년대 초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에서 지금의 영문 명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국회 영문 홈페이지(korea.assembly.go.kr)에 게시된 영문판 헌법에는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 영문 홈페이지(eng.scourt.go.kr)에서도 똑같은 실수가 포착된다. 영문 홈피 좌측에 열거된 카테고리 가운데 ‘Resources’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문 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로 표현되어 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문 명칭을 지금의 바뀐 이름으로 표시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령은 국문이 기본이기 때문에 영문법령의 표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헌법기관의 표기는 일괄되고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기관 중에 가장 많은 표기상의 오류가 발견되는 곳은 국회 영문 홈페이지이다. 영문 헌법 뿐만 아니라 영문 국회법에서도 표기상의 오류가 있다. 지난해 3월 19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영문 명칭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로 바뀌었지만,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 표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변경전 이름인 노동부(Ministry of Labor)로 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과거 지적된 표기상의 오류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본지(2010년 11월 4일자)는 국회 영문 홈페이지에서 된장(Doenjang)은 던장(Deonjang)으로, 고추장(Gochujang)은 괴후장(Goehujang)으로 잘못 표시하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물론 국무총리실, 감사원,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이 본지의 지적에 따라 맞게 수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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