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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성 석면피해’ 첫 인정…구제 받는다
관련 직업력이 없는 ‘환경성’ 석면 피해자 22명이 석면 건강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구제급여 등을 받게 됐다. 환경성 석면 피해가 정부기관에 의해 공식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환경공단은 17일 제1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발성 악성중피종 22건에 대해 석면 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1일 발효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최근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를 열고 석면 피해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37건을 심의해 22건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7건은 모두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환자들이며, 피해 인정을 받은 22명 중 8명은 석면 광산·공장 인근 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월 90만 원 정도의 요양생활 수당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간접 피해가 처음 인정됨에 따라 석면이 원인인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환자의 구제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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