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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축제방해 시위자 손배소송 취하 못한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1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2009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때 단상을 무단 점거한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무단점거 등으로 수억원의 시민 세금이 손실됐다”며 “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이들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세금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소송은 축제현장 무단 점거행동에 따른 것이지 촛불시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개막식 무대나 행사장에 난입한 당사자들 때문에 축제를 보려왔던 2만여명의 시민과 1400여명의 출연자들이 되돌아가야 했고, 투입된 5억8000여만원의 세금이 낭비됐다.

하지만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야당 의원 등이 당시 사건을 일종의 ‘촛불시위’로 규정하고 소송을 정치보복성 경제 징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이 같은 사실왜곡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봄축제 식전행사가 열리던 서울광장 단상에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대 중 일부가 난입해 개막 행사가 중단되자 민모(20)씨 등 8명의 점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지난해 4월 “민씨 등은 연대해 2억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며,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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