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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유선 모두 NO ‘재송신 중단’ 가나
방통위 ‘재송신 제도 개선안’ 21일 발표
방통위 2개案 제시 불구

업계간 의견조정 난망


지상파 “강행땐 위헌소송”

케이블 “재송신료 강제 부당”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중재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1일께 전체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상파방송들이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안 강행 처리가 혹여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까 주목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음주 전체 회의에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조치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손승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 (아직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의 의견 조정이 쉽지 않아 제도 개선안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전망을 전했다.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첨예한 가운데 오는 21일 발표될 방통위의 제도 개선안이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는 애당초 단일 안을 담은 보고서를 계획했으나,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2개 안을 동시에 제시하기로 했다.

1안은 KBS2 채널만 무료 의무 전송 대상으로 정하고, MBCㆍSBS 등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 협의하에 전송 여부와 재송신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2안은 모든 지상파채널을 의무 전송 대상에 포함하되, 그에 상응하는 재송신료를 지상파방송에 지불하는 방안이다. 현행 방송법상으로는 KBS1과 EBS의 의무 재송신만을 규정하고 있어 1ㆍ2안은 방송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미 두 안을 모두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업계에 제시하고 그에 대한 양측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나면 다음주 위원회 보고를 마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단일 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업계가 1ㆍ2안 모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1ㆍ2안 모두 재전송 대가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재송신 의무를 주고 비용 지불까지 강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안은 재송신 여부를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상파방송은 채널 변경 시 시설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지상파사업자의 동의서도 첨부하게 돼 있어 사실상 유료방송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 측의 반발은 더 거세다.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1ㆍ2안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안”이라면서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3월 재판부의 지상파 재전송 항고심 판결을 기점으로 두 업계 간 다툼이 다시 한 번 재송신 중단 등 극단적인 위기 상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케이블방송의 대가 없는 지상파방송 재송신행위는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뒤 케이블방송업계는 ‘지상파 재송신 불사’를 내세우며 극단의 대립으로 치달았다.

항고심에 착수한 재판부는 10월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판결을 일단 보류해왔지만 지난해 말 지상파방송이 협상 결렬을 선언해 애당초 이달 말 판결을 내리려 했다. 부장판사 교체 등 내부 변화를 겪은 재판부는 이르면 3월 초 판결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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