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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방통위 인터넷 검열 등 문제... 한국 표현자유 제약 우려”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 자유 등 인권 상황이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사실상 위축됐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올해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6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프랭크 라뤼(사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ㆍ정치ㆍ경제ㆍ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 초안을 이달초 우리 정부에 전달했으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0여개 정부 기관이 사실 관계를 검토중이다.

보고서는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정부 기관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중상이나 모욕으로 간주하면 평화적 의견 표현 또는 정보 배포도 범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 거부ㆍ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며 방송통신심의위 폐지를 권고했다.

보고서에는 위축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형법 규정을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한계를 둬야 한다는 권고도 담겨 있다. 라뤼 보고관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정보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 민사소송 제기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는 관행, 공립학교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 찬양ㆍ고무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도 국제적 인권 기준에 비춰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올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보고서는 유엔 공식 언어로 모두 번역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라뤼 보고관의 보고서는 외교적 차원에서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며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에서 사실상 인권 상황은 후퇴했다는 것으로 정부는 매우 뼈아픈 지적을 받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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