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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나 했던 주식 약정서 역시나 ‘위조’
가짜 문서를 만들어 주식양도를 요구했던 한 건설사 부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주식양도 서류를 위조해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청구주택 김동일 부회장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0월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게 회사 인수자금 340억여원을 빌려주고 5년 뒤 ‘인수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한신공영 주식 334만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짜 주식양도 약정서를 만들어 이 서류를 근거로 최 회장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약정서를 정밀 감정한 결과 이 서류에 담긴 서명 등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제기한 한신공영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약정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건설업체 전 대표 이모씨도 함께 구속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최 회장을 무고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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