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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흡연은 폐암 원인”...배상책임은 왜 없지?
법원이 15일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것이 인정되더라도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는 KT&G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법원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폐암환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것은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고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되는 등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1심은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고 일반적으로 담배를 자주 피우면 폐암에 잘 걸린다는 점에서 역학적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면서도, 소송에 참여한 개별 환자가 흡연때문에 폐암에 걸렸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개별적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하지만 항소심은 ‘제조물’ 책임의 법리를 적용,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원고의 책임을 덜어줬다.

제조물에 관한 정보는 제조업자가 독점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이를 일일이 알기 어려워 과실 여부 등을 따질 때 이를 참작해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재판부가 담배도 제조물로 분류한 것이다.

또 담배 연기에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됐고 KT&G가 담배 산업을 독식하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원고는 흡연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봐야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게 이날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폐암환자 가운데 4명은 흡연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는데까지 나아갔지만, 배상 책임은 끝내 끌어내지 못했다.

KT&G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는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타르나 니코틴 등이 들어 있지만, 담배의 제조와 판매가 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용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 1976년 이전에는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당시의 인식 수준 등을 감안하면 손해를 배상할 정도의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니코틴이 의존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당사자의 선택 결과라서 각자의 책임이라고 봤다.

이번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끝났지만,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1심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면 피해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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