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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원 보좌관 둔다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이 보좌관을 두고, 도의회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보좌관을 둘 수 없었고, 시ㆍ도의회의장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허재안 도의회의장과 김경호(민주), 강석오(한나라당)부의장 등 의장단과 고영인 민주당대표, 정재영 한나라당대표는 14일 오후 간담회를 열어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에 관련한 2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도의회는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연구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보좌관제 도입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보좌관대신 일단 정책연구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정책연구원은 도의원의 요청으로 도의회 의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6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또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도의회의장이 넘겨받는 조례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의회사무처에는 지방이사관급 사무처장을 포함, 167명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조례 추진의 법적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실정법 위반이라며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의결하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제소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는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 보겠다는 각오로 조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2개 조례안을 이르면 16일 상정, 23일까지 열리는 25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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