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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알펜시아 지역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확대적용
법무부가 동계올림픽 시설지구 가운데 하나인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지역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서 시행해온 것에 이은 두번째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이다.

이귀남 장관은 지난 11일 강기창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김상갑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를 답사하고 오는 14일부터 이 지역에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지역에 외자가 대규모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돼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있어 취약점으로 꼽힌 강원도의 재정압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지난 2009년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대상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을 고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일정자산에 투자한 외국인은 우선 국내 거주자격(F-2)을 취득해 5년 경과 뒤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알펜시아 지역의 경우 콘도, 빌라 등에 미화 100만 달러 이상 또는 한화 10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을 건의한 지역은 강원도 알펜시아 외에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전라북도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전라남도 연수관광단지 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확대추진은 예상되는 투자유치 성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남발할 경우 희소가치 하락 가능성, 외국인 체류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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