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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변호인 접견방해' 경찰관 직권남용"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쌍용차 농성 현장에서 노조원의 변호인 접견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됐다 불기소 처분된 경기 모 경찰서 홍모 경정과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유모 경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경정 등이 회사 관계자와 노조원을 분리·차단해 체포하라는 등의 지침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약 10분간 체포한 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홍 경정 등은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조합원 3명을 전투경찰을 동원해 체포한 뒤 이에 항의하는 권모 변호사에게도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원지검은 홍 경정 등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 사건을 2009년 말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으며 권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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