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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새로운 기본권 개념 어떻게 반영할까?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담아 현행헌법이 1987년 개정된 지 24년이 지났다. 1987년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타파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 개정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외국인 귀화자들의 출현, 재외국민의 증가 등의 사회 변화는 기본권 중 평등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불러왔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인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뿐 아니라 더 많은 차별금지 사유(출생, 인종, 연령, 언어, 정치적 신조, 정신적 장애)를 예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 ‘형식적 평등’과 같은 종래의 평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평등실현 의무’를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최근 자주 등장한다.

자유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미 검사의 영장 독점 부분 삭제,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과 같은 민감한 논의가 진행형이다. 기술, 통신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관련 부분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분리하고 헌법 제21조 4항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일반재산권과 구별해서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안락사, 낙태 등 여러 사회문제와 관련이 되는 생명권 조항을 규정하고 정보기본권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등 의무교육을 헌법에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조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이 논란이 된다. 사회정의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조항 때문에 국가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경제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시장경제질서가 원칙이고 국가의 개입이 예외적 규정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논의도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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