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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징계 여전히 ‘솜방망이’
10건중 8건이 경징계 처분

음주운전도 전체33% 차지

“관대화 경향” 지적 잇따라


교원 징계 10건 중 8건 이상이 감봉ㆍ견책ㆍ불문경고 등 경징계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답안지 유출 등) ▷학생 폭력(체벌 등) 같은 ‘교원 4대 비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도 경징계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고 있어 교원 징계가 지나치게 관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 일부에서 일고 있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재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정책 연구를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교원 징계 및 기타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 결정 및 법원 판례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징계가 내려진 2649건 중 ▷파면 35건(1.3%) ▷해임 82건(3.1%) ▷정직 334건(12.6%) 등 중징계는 17%에 불과한 반면 ▷감봉 351건(13.3%) ▷견책 1038건(39.2%) ▷불문경고 797건(30.1%) 등 경징계는 무려 82.6%나 됐다.

‘교원 4대 비위’에 대한 징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금품수수의 경우 전체 262건 중 186건(70.9%), 체벌의 경우 전체 18건 중 11건(61.1%)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성범죄(성희롱ㆍ성추행 등)의 경우 전체 66건 중 16건(24.2%)이 경징계, 답안지 유출의 경우 4건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원 4대 비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교원의 도덕성을 의심받는 징계 사유로 지목되는 음주운전의 경우 872건으로 전체 징계사유 중 3분의 1(32.9%)을 차지했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감봉 6.8%(24건) ▷견책 4.0%(42건) ▷불문경고 1.6%(13건) 등으로 크게 낮았다.

반면 중징계는 ▷파면 54.3%(19건) ▷해임 29.3%(24건) ▷정직 23.7%(79건) 등으로 소청제기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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