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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공회전 10분 넘기면 과태료 5만원 물린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차량 공회전이 잦은 동절기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제한지역 내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이란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제한시간 10분(기온 5°C미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2인 1조로 구성 된 2개 단속반은 동서울터미널, 학교, 운수업체 등 63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온도계와 시간 계측기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이행을 확인한다. 또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연료절약 홍보도 병행한다.

매연, 공회전 차량에 관한 문의 및 신고는 광진구청 환경과(02-450-1370),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하면 된다.

한편 광진구는 지난해 12월부터 43개소 제한지역에서 3751대에 대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119대에 대해 공회전을 금지토록 현장 계도한 바 있다.

김은혜 환경과장은“10분 동안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대기오염물질 3.86g을 저감시켜 오존과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2분 이상 주ㆍ정차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운전 습관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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