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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계속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리를 맡은 형사2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구속이 부당해졌다고 볼 사정의 변경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재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장은 700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차명주식을 굴리며 3000억원대의 검은 자금을 불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임금을 허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424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과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사들여 태광그룹에 38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체로부터 채널 배정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약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39억여원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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