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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능공무원 퇴출 정당”
“신분보장보다 업무가 우선”

행정법원 적법 판결

면직 서울시 공무원 원고패소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퇴출 여부를 가렸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제도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타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대상 공무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사실상 징벌적 수단으로 운용된다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한모(51)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서울시의 주요 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영의 경비부담 주체가 국민이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행정 담당자의 우수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만을 강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인데, 그 취지와 달리 개인에게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돼 행정의 무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2008년 4월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돼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09년 2월 ‘교육 결과가 대상자 중 최하위권이고 근무수행 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 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직권면직하자 한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6개월간 재교육해 근무태도 개선 여부에 따라 현업에 복귀시키거나 퇴출하는 제도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듬해인 2007년 도입해 3년 동안 유지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6개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청렴도 1위에 올라 이 제도가 불필요해졌다”면서 이 제도를 폐지했다.

2007년 102명, 2008년 88명, 2009년 42명 등 총 232명이 현장시정지원단에 파견됐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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