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확정시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공직선거법과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전 지사와 서 전 의원은 각각 지사직과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지만, 80만원 벌금형이 나온 박 의원의 경우는 그대로 금배지를 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강원지사 당선 후 486 차세대 주자로 각광을 받게 됐던 이 전 지사의 경우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따라 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게 됐고, 서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최대 정치 기로에 서게 됐다.
반면 박 의원은 벌금 20만원 차이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진 셈이 돼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사회생의 탄성을 외치고 있다.
지난 27일 눈물로 ‘운명의 날’을 맞이했던 이 전 지사는 당분간 자택에서 마음을 추스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서갑원, 박진 <사진 왼쪽부터> |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목숨보다 소중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한 인고의 시간이었다”고 지난 22개월을 회고한 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이 전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기획팀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재선 의원 등을 지냈고, 서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보좌,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보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 2002년 ‘정치 1번지’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거머쥔 박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꺾는 저력을 발휘하며 3선에 오른 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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