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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종부세 등… 36개 조세감면제도… 대대적 정비 나섰다
재정부 추진계획 마련
정부가 재정 확충과 세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6개 조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상속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18개 법안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만기되는 36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제도 등 다른 조세감면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조세감면제도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 소규모 자영업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집중돼 매년 이를 연장했지만 올해는 경제 위기도 벗어난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일몰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소득세법도 고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변호사와 회계사, 병ㆍ의원, 학원, 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세무검증제 도입은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제를 보다 합리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부동산세제를 고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류세제 개편도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돼 주류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산세와 개별소비세도 업종에 맞게 합리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해 관세 특례법도 개정해 관세환급상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 중 토지가 아닌 미술품 등 무체재산의 관리ㆍ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통계법도 개정해 통계자료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인허가 협의체 구성 및 인허가 기간 단축 등도 입법 계획에 포함됐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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