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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설 선물 한번만 받아도 중징계”
구로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설날을 앞두고 주민이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비리가 발견될 경우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벌을 적용해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성 구청장이 서울시 감사관 재직 시절인 2009년 1월 처음 만들었으며 실제로 금품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파면당한 사례가 있다.

본의 아니게 설 명절에 주민이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 구청장은 “주민이나 직원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대부분 직무와 관련이 돼 있어 받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는 마음의 빚을 지게 된다”며 “이런 이해관계를 애초부터 차단하기 위해 명절 선물로 위장된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올해부터 구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원스트라이트아웃제를 강력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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