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화물선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과연 국제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그동안 소말리아 피랍선박에 대해 프랑스, 미국 등도 무력 진입작전을 시도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법 상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례를 볼 때 이번 진압 작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해양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근거로 다른 나라 영해에서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청해부대의 진입을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호주얼리호는 몰타에 등록돼 있어도 한국에 주소지를 둔 엄연한 한국 선박이다.
선박은 국기를 달고 있는 나라의 영토와 같아서 해당 국가의 군대가 자국민과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공해상 또는 타국 영해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사법 관계자는 “삼호주얼리호는 외형상으로 몰타에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선박”이라며 “다른 나라 영해로 가더라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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