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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물 꿈도 꾸지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설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4ㆍ27 재보궐선거나 각종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부터 특별단속 기간에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이 강화된다. 선거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사해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을 고발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도 절대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 특별단속반 대표 전화번호는 1390이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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