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 의원 주장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0일 “의료법인에 영리 투자를 허용할 경우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입법조사처가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2대주주로 출자키로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의 의뢰에 대해 “법조계의 중론은 을지병원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 없이 을지병원이 방송 사업에 출자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주)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 허가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