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0일 “의료법인에게 영리투자 허용할 경우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조사처가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2대주주로 출자키로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의 의뢰에 대해 “법조계의 중론은 을지병원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없이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주)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의 의견”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종편, 보도채널의 심사과정에 ‘의료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심사가 끝난 이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급기야 17일에야 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이번 심사가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종편, 보도채널의 선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큰 만큼 세부 항목별 심사결과,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1%미만 주주의 참여현황 등 심사과정과 심사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화 기자 @sang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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