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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체납금 완납하면 자동차압류 즉시 해제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이달부터 ‘주정차과태료 OCR수납분 압류자동해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체납료 납부 후 일일이 압류 해제신청을 하던 번거로움을 없앴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OCR(지로용지 등에 새겨진 문자를 빛을 이용하여 판독하는 장치)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들은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매매나 명의변경, 폐차 시 압류해제가 돼있지 않아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과는 달리, OCR 고지서 납부는 담당직원이 과태료 납부 내역을 건건이 확인한 후 해제하는 수작업으로 이뤄져왔다. 더욱이 이러한 수작업도 민원인이 별도로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해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진행돼 그 처리비율이 30%(5만 5324건 중 1만6597건 처리)에 불과했다.

이에 마포구는 6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OCR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체납 과태료의 완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압류분에 대한 신속한 사전 압류해제가 이뤄짐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도와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현 기자@kies00>ki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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