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강릉 오봉저수지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붕괴로 인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부실시공을 한 현장소장과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공사감독관 등 2명이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19일 시공사인 S건설 현장소장 최모(66)씨와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공사감독관 용모(52)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 있으면서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시공사 대표 전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소장 최씨는 ‘비상 방수터널 설치공사’의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설계상에는 7.1m 높이의 양쪽 옹벽을 1차(4m)와 2차(3m)로 나눠 시공한 뒤 3차로 지붕 슬래브를 얹도록 했으나 사고 당일 2차 옹벽과 3차 지붕슬래브를 동시에 타설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을 ‘강관 동바리(기둥)’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실제 시공은 목재 동바리를 조합해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용씨는 부실 및 선시공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전화상으로만 공사 중단을 통보하는 등 공사 관리 감독 임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한편 이 사고로 S건설 소속 인부 4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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