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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3억 대박...로또 보금자리 당첨 포기 왜?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고도 청약을 포기한 사람이 7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서민 당첨자들은 3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마련하지 못해, 로또에 당첨되고도 청약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7일부터 양일간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본청약 결과, 총 1336 가구 사전예약 당첨자 중 1258 가구분 만이 접수해 94% 접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에 당첨되고도, 본청약을 포기한 미신청분 78 가구는 일반공급 52가구, 생애최초 10 가구, 노부모 8 가구, 3자녀 4가구, 신혼부부 1가구, 기타 3가구 등이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50~60% 수준에 불과, 당첨만 되면 3억~4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로또’로 불려왔다.

특히 최종 분양가가 사전예약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최고 13% 추가 인하돼 강남은 3.3㎡당 924만~995만원, 서초는 964만~1056만원선에서 책정돼 사전예약 당첨자들이 전원 본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에 대해 서창원 LH 주택공급처 사전예약부장은 “신청하지 않은 사전예약 당첨자는 대부분 청약저축금액이 많은 통장을 보유해 강남,서초 타단지에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파악된다”며 “또한, 평형을 변경하려는 수요와 실수요자를 위한 10년 전매제한과 5년 거주의무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사전예약을 포기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전예약 당첨자에 대한 본청약 법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0일 특별공급이 시작되는 본청약 대상물량은 기존 658 가구에서, 이번 미신청분 78 가구를 더해 총 736 가구로 최종 확정됐다. 최종 확정된 본 청약 물량 736 가구중 강남 세곡지구가 309 가구, 서초 우면지구는 427 가구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90일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 10년간의 전매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사전예약 당첨자의 경우 반드시 본 청약을 신청해 청약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신청(www.LH.or.kr)과 현장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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