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기존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로 설립될 재단법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 산업 관련 조사연구와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출판 육성, 출판문화 산업 해외진출 지원,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또 종래 간행물윤리위가 해온 간행물 유해성 심의는 진흥원 아래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어 진행하게 된다.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사재기 등 출판유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종전의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