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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훈석, 국제표준화기구(ISO) 허위심사 처벌법 발의
국회 농식품위 송훈석(속초ㆍ고성ㆍ양양)의원이 14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의 허위심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체제(ISO 9000) 인증이란, 기업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규격, 즉 ISO 9001 규격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해서 보증해도 될 만큼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해주는 제도.

지난 1992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 정부의 꾸준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고객만족 지향의 품질경영 확산에 기여해 온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는 품질경영인증기관의 허위심사, 허위보고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인증심사원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심사 보고서 작성 등 부작용이 심했다.

송의원은 “현재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는 기관의 허위심사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미비로 그동안 사실상 미보고, 허위보고 이외의 부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ISO를 인증하는 기관의 허위심사, 허위보고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명확해져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기업·공공기관 등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고객만족 지향의 품질경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품질경영체제 심사를 하는 인증기관의 선정은 각국의 인정기구에서 시행하며, 대표적인 인정기구로는 ▷한국(KAB) ▷미국(ANAB) ▷영국(UKAS) ▷일본(JAB) 등이 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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