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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배우자, 개발지서 4년만에 최소 6배 수익 챙겨”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지 4년도 안돼 최소 6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사전에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임을 이용하여 투기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88년 9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임야 1만6562㎡(5018평, 언니와 공동지분)를 4900만원(자료제출 거부로 가액산정)에 매입했는데, 이 땅은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는 구릉지로서 개발계획을 이용한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취득할 이유가 없는 임야였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최후보자 배우자가 이 땅을 취득한 후 3개월만인 88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고시되었으며, 이어서 90년 4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92년 6월 부용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이뤄져 소유 토지 대부분(1만5956㎡)이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다”며 “수령한 보상금은 당시 공시지가(㎡당 1만2000원)보다 높게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적어도 1.5배 정도는 더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때, 최소 2억 87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당시 세무서에 신고한 보상금은 공시지가보다 더 적은 1억 6100만원으로 결국 최후보자의 배우자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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